한국에서 디자인한 물품을 OEM 방식으로 외국(예:중국)에서 생산 후 다시 수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china로 해야하나, 그 밖에 표시사항(디자인 작업을 수행한 국가의 표시)을 병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전 블로그 참조)
또한,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한 보조표시("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등)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등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 될 수있으니, ‘Designed in Korea’를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 와 다른 위치에 표시하지 않고, 바로 윗줄 또는 아랫줄에 표시한다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판정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원산지 표시는 보조표시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의 크기 및 글자체로 최종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및 제재조치
위반 유형 | 제재 조치 |
허위, 손상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위반, 미표시 | 위반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 |
원산지표시 단속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 변경한 경우 - 세관장의 원산지 표시 보완, 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했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했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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