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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란?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1월 9일
  • 1분 분량

수출하고자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은 원산지증빙시 필요(주로 공상품)한 BOM, 제조공정도 등을 구비하기 어렵기때문에, 생산자로부터 아래 서류를 구비하면 일반적인 원산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확인서)을 갖게되며, 최종적으로 수출자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근거

발급기관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수산물

물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수협

마른 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축산물

축산물(소)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 축산물 :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축산물(돼지)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식품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한국식품연구원

우수천일염인증서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사업단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등)

시·도지사

지역특산품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품질인증 및 인증서 교부)

제주특별자치도청(조례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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