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수입
- SIWON CUS.

- 2025년 9월 15일
- 1분 분량

Q.
중국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침구류와 관련하여, 이전에 발생한 일부 불량품 이슈로 인해 금번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해당 불량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할인을 받았는데 납부한 세금은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혹시 할인된 부분만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런지요?
A.
귀사가 금번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판매자가 제공한 할인(이전 불량품 이슈에 대한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라도,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금액(과세가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지금과 같이 금번 수입 거래분과 관련없는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한 판매자의 채무를 금번 수입가격에 반영시키는 할인을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즉, 해당 할인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이 불가능한 할인이기 때문에 실제 귀사가 지급한 금액(할인된 금액)과 납부한 세금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이와 같은 세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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