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무역의 뒷이야기 1 - 촬영용 명품시계, 뒤늦게 날아온 세금고지서 (by 송영현 관세사)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1일 전
  • 1분 분량



1. 사건의 전말

 명품 시계 국제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업체는 잡지 촬영에 사용할 고가의 시계를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했습니다. 당시 업체는 이를 관세법상 '주문수집용 물품'으로 신고하여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세관 역시 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통관을 완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관세청 감사를 통해 "잡지 촬영은 직접적인 주문 수집 행위가 아니다"라는 해석이 내려지면서 면제받았던 세금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세관이 한 번 승인해 준 면세를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지였습니다.

 심리 결과, 안타깝게도 잡지 촬영은 브랜드 홍보일 뿐 직접적인 '주문 수집'으로 보기 어렵다는 엄격한 법리 해석에 따라 면세 취소와 본세 추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특정 신청서가 누락된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가산세 부분에서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수입 당시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감면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승인했던 만큼, 세액 부족의 책임이 세관의 심사 과실에도 있다고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10%에 달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업체의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었습니다.


3. 총평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세관의 정식 승인을 믿고 진행한 통관이 수년 뒤 '추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현실은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당혹스럽고 가혹한 일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당연한 홍보 활동이 법리적으로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차가운 판결을 마주할 때 실무자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세관의 심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과소신고가산세 10%'를 방어해낸 것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사후심사 리스크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통관 당시부터 꼼꼼한 법리 검토를 거치고 예기치 못한 추징 시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댓글


SIWON Certifed Customs Office

Customs Clearance & Consultin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