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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환급(실제지급가격, 생산지원비, 원상태수출)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2일 전
  • 1분 분량

Q.

 독일에서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여러 차례 수입하기로 하고, 1차 수입 당시에만 전체 개발비 전액을 송품장 가격에 포함해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2차 수입부터는 개발비가 빠진 순수 물품 가격으로만 신고했고요.

 그런데 1차로 들여온 물량 전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수출(원상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차 때 개발비를 포함해 세금을 많이 냈으니 그만큼 다 돌려받고 싶은데, 세관에서는 그 개발비는 나중에 들어올 물량까지 포함된 것이니, 전체 수입량으로 나눠서(안분) 이번 수출분만큼만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1차 때 낸 관세 전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개발비가 '생산지원비'가 아닌 '1차 물품만의 실제지급금액'임을 입증한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개발비를 1차 수입 시 몰아서 내고 2차부터 제외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해당 비용이 향후 수입될 모든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지원비(가산요소)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 지침에 따라 전체 예상 수입량으로 안분하여, 이번에 수출하는 1차분에 상응하는 금액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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