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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환급(HS CODE 분류, 추징, 세율변경)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1일 전
  • 1분 분량

Q.

 당초 관세율이 0%인 줄 알고 수입하여 수출까지 마쳤습니다. 0%라 돌려받을 세금도 없으니 당연히 환급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관 심사에서 HS 코드가 잘못되었다며 8%의 관세를 소급해서 추징당했습니다.

 뒤늦게 환급을 받으려고 보니, 이미 수출한 지는 한참이 지났습니다. 보통 환급은 수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뒤늦게 세금을 낸 경우에는 환급 신청 기한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A.

 네, 추징(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세환급은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품목분류 오류 등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관세법상 수정 또는 경정이 있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해당 수정·경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관세율 0% 등으로 납부 세액이 없어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수출 시점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일반적인 환급 기한이 끝났더라도, 세관의 경정 등에 의해 새로운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면 해당 경정일로부터 5년이라는 추가 기한을 통해 추징된 관세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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