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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뒷이야기 2 - 통관 실패로 되돌아온 수출품, 왜 수입 부가세를 내야 할까?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3일 전
  • 2분 분량

1. 사건의 전말

 이번 사건은 러시아로 수출했다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물품이 그대로 한국으로 되돌아온 사례입니다.

 분석장비를 제조·수출하는 업체는 러시아 구매자에게 고가의 분석 시스템 장비를 영세율(0%)로 수출했고, 선적도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현지 통관 과정에서 수입업체 정보가 맞지 않고 수하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물품은 현지에서 통관되지 못한 채 그대로 국내로 반송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계약도 살아 있고, 물품도 현지에서 상자조차 열어보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으니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이 넘어간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상 재수입면세를 신청했고, 당시 세관도 이를 받아들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관 후 약 3년이 지나, 관세청 감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유상수출 물품은 선적 시점에 이미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해당 업체는 수입부가가치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지에서 통관도 되지 못하고 포장 상태 그대로 돌아온 물품을 과연 부가가치세법상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채 반출된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권한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이 해외에서 소비된 적도 없고 구매자 손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일반적인 유상수출의 경우 선적이 완료되는 순간 이미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기 위한 행위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물건을 받았는지, 현지에서 통관이 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수출이라는 거래가 성립되어 선적까지 완료되었다면 이미 권한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과거 중국 보세구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국내로 반송된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과세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현지 미통관이나 수령 거부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에 세관이 재수입면세를 인정해 준 사실에 대해서도 "단순히 신고 내용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이 공식적으로 면세를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과세가 이루어졌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총평

 이번 사건은 무역업계의 상식과 세법상 해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상자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수입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니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해당 물품은 다시 정상적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해외에서 소비된 적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당국은 보다 형식적이고 법리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수출이 이루어져 영세율 혜택을 받았다면, 그 물품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유상수출 물품의 경우 선적 자체를 권한 이전의 기준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현지에서 통관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해외 보세구역이나 항만에서 통관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반송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유상수출 형태로 선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단순히 재수입면세 규정만 믿고 대응하기보다는, 반송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보세구역 활용이나 재수출 절차 등 다양한 대안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후심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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