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FTA
- SIWON CUS.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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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제조사(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제조사로부터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확인서를 전달받으면, 해당 확인서를 활용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hs code(예: 8481.80)에 해당하는 A, B, C라는 품목이 있을 경우 그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전달받아야되는 건가요?
A.
귀사의 경우 국내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수출업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업체가 국내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제조사로부터 관련 원산지 소명자료(예: 원산지 확인서 등)를 전달받아야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제조사가 수출물품에 대한 FTA 인증수출자일 경우 해당 인증번호를 원산지 확인서에 기재하면 보다 수월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만약 동일 HS CODE에 대해 다양한 제품군을 구매하였고 그러한 제품군을 그대로 수출할 경우에는 각 제품군에 대한 물품 명세를 해당 원산지 확인서에 기재해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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