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품목)관세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품목이 무엇이며협정관세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관세율할당(TRQ) 품목은 일정 물량(In-quota)까지만 특혜관세가 부과되도록 정한 물품을 말하며("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이를 초과(Out-quota)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에 따라 선착순 방식 또는 주무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위임을 받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
*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추천서'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방식에 의한 물품은 관세청 "FTA포탈(www.yesfta.customs.go.kr) < FTA 활용제도 < 협정별 물량관리" 에서 현재 특혜관세 부과 가능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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