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수입(원산지표시, 일회용기, 최소포장표시, 면제)
- SIWON CUS.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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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는 안에 내용물(칼날 등)을 넣어 판매하는 용도로만 쓰이는데, 용기 하나하나(현품)에 전부 'Made in Japan'라고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겉포장에만 표시해도 될까요?
A.
해당 용기가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한다면, 용기 개별 현품이 아닌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말하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는 단순히 한 번 쓰고 바로 버리는 종이 박스나 쇼핑백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용도의 한정: 화장품 용기나 커터칼날 보관 용기처럼, 당초 담긴 제품을 다 쓸 때까지 보관하다가 제품을 다 쓰면 함께 폐기되는 경우
2. 상업적 독립성 부재: 용기 자체가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수거하여 재사용하거나 다시 유통되지 않는 경우
문의하신 칼날을 담는 용기 역시 유통 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작된 것이고, 칼날을 사용한 후에는 보통 폐기되는 성격의 물품입니다. 따라서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수입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들여오는 실수요자인 경우라면, 별도로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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