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환급(수입설비 사용 후 재수출, 수입 소모품 환급 가능 여부)
- SIWON CUS.

- 3일 전
- 1분 분량

Q.
공장에서 사용하던 수입설비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해당 설비를 처음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를 위해 수입산 소모품을 구입해 교체했는데, 이 소모품들에 대한 관세 환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 모두 관세 환급(환특법상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제조 가공: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2. 원상태 수출: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하지만 문의하신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설비 자체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사용된 '중고 설비'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 물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도 아닙니다.
2. 교체된 소모품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국내에서 구입·교체한 소모품 역시 설비라는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용일 뿐, 수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
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중고 설비 및 그 유지보수에 사용된 부품 등은 관세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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