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FTA(한-아세안 FTA, 무상수입, 부가가치기준, FOB가격, 과세가격)
- SIWON CUS.

- 3월 25일
- 1분 분량

Q.
아세안(ASEAN) 국가로부터 무상 물품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C/O)상의 FOB 금액($20,000)과 실제 수입신고 시 관세평가 법리에 따라 산출한 신고금액($25,000)이 서로 다릅니다. 이처럼 금액이 불일치해도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상의 금액과 수입신고 금액이 다르더라도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가격'과 '수입 시 과세가격'의 정의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아세안 FTA상의 FOB: 생산자로부터 최종 선적항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 본선 인도 가격'을 의미하며, 주로 부가가치 기준(RVC)을 계산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됩니다.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관세법상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으로, 무상 물품의 경우 실제 지급 금액이 없더라도 별도의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평가 이슈로 인해 두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협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면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상의 금액 불일치와 별개로 향후 세관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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