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환급(수탁가공계약, 거래구분, 환급수출형태)
- SIWON CUS.

- 11시간 전
- 1분 분량

Q.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제조·가공하는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가공을 마친 수출물품을 보낼 때, 실수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수탁가공 수출(22)'이 아닌 '일반수출(11)'로 신고하고 통관을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수탁가공 관련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외국에서 가공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다시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수탁가공물품 수출)는 일반적인 유상 수출과는 다른 별도의 환급 체계를 따릅니다.
관련 고시와 작성 요령에 따르면,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 상의 거래구분: '22'(수탁가공 수출)
환급신청 시 환급수출형태: '19'(수탁가공물품 수출)
따라서 실제 거래 성격이 수탁가공이라 하더라도, 서류상 일반수출(11)로 신고되었다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 신고 시 거래구분 코드가 환급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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