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관세환급 관련하여, 이번에는 환급대상 수출 및 환급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환급대상 수출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법 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상수출(무상수출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정)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보세구역(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
- 그 밖의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상수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과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되는 경우
(3) 기타 수출로 인정되는 것 :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 공급, 원양산업 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한 수출물품
2. 환급신청 서류
(1) 개별환급 신청시
- 환급신청서
- 수출사실확인서류 : 수출신고필증, 환급대상물품반입(적재)확인(신청서) 등
- 소요량 계산서류
-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 증명서(이하 ‘기납증’), 분할증명서(이하 ‘분증’)
-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사실확인서류,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2) 간이정액환급 신청시
간이정액환급신청건의 경우 환급신청서와 수출확인서류와 함께 위탁가공 계약서,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등의 자료(국내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한함)만 제출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확인서류와 위탁가공계약서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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