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물품이 서류제출 보완을 이유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등의 경우에 서류제출을 보완하여 담당 검사 세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제출하거나, 고객님의 담당 검사 세관의 수입화물 통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 >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수입 화물진행정보(건별) B/L번호 입력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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