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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출신고수리물품을 핸드캐리로 반출한다면?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가끔씩 업체에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직접 핸드캐리로 반출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핸드캐리로 반출할 경우 공항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을 해야되는데요, 핸드캐리로 나가는 수출신고수리물품은 공항에서 직접 핸드캐리 반출과 관련된 기적확인신청을 해야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항에 도착해 항공권을 체크인 한 후 출국수속(보안검색 및 법무부 출국심사)을 받기 위해 출국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면 세관신고대가 있습니다. 1. 세관신고대로 가서 세관직원에게 수출물품 기적확인 신청을 하고, 2.수출신고필증 2부, 여권, 탑승권, 현품을 제출해 확인 받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수출신고필증에 성명, 여권번호, 선(기)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수출물품을 기탁 수화물로 부칠 경우 체크인 할 때 기탁화물에 수화물 태그를 붙인 후, 그 수화물을 가지고 게이트 사이에 있는 ‘큰짐 부치는 곳’으로 이동해 그 곳에 있는 세관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바로 옆에 있는 큰짐 부치는 곳의 수화물 벨트로 짐을 부치면 됩니다. 이러한 수출신고수리물품의 기적 확인 신청이 생소하여, 기적확인 신청절차 없이 공항에서 바로 물건과 함께 출국하게 되시면, 세관전산상에는 수출신고수리된물품이 아직 운송수단에 적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핸드캐리로 신고수리물품 반출 시에는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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