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포워더가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대행하고 있으며, 운임인보이스상에 other charge로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비용을 수입자에게 청구함
(질문1)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을 운송관련 비용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운송관련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답변내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및 운송관련 비용 등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송관련 비용이란 수입항까지 수입물품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적하비, 양하비, 취급수수료)을 말하는 것으로, 운송도중 환적에 따른 선적․이적 비용, 위험물 취급비용, 가축의 사료비용, 운송시 물품 손상 방지를 위한 포장비용 등이 포함되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other charge가 수출판매의 조건이 아니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의 대가로 운송주선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동 비용은 운송관련 비용 등으로 가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