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수입(품목분류 사전심사, 경정청구, 경정, 충당)
- SIWON CUS.

- 5시간 전
- 1분 분량

Q.
품목분류(HS) 사전심사 결과, 기존에 8%로 납부하던 관세율이 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더 많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반드시 경정청구를 해야만 하나요?
만약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세관에서 알아서 세액을 정정(직권경정)해 주기도 하나요?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다면, 이를 환특법(환급특례법)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할 세금과 상계 처리(충당)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1. 경정청구는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따라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속한 환급을 위해서는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2. 세관은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액을 줄여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세관이 세율 인하 사실을 인지했다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의 충당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관세법에 의해 돌려받을 환급금과 환특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은 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충당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현금을 주고받는 번거로움 없이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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