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용도세율 대상물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 및 고시 확인해 주세요 (관세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용도세율 예시]
- HS CODE : 2303.20-0000
- 기본관세율(A) : 5%
- WTO협정관세(C) : 6.6%
- 할당관세(P1) : 0% // 용도 : 버섯 재배용
- 할당관세(P3) : 0% // 용도 : 사료용
*.세율 설명
P1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추천서 또는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적용
P3: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적용
상기 예시처럼 '용도'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며, 세율이 낮은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을 '용도세율적용물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그 용도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