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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면세(재수입면세, 수출환급, 추징)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2일 전
  • 1분 분량

Q.

 유상 수출했던 산업용 기기 일부가 반품되어 국내로 재수입될 예정입니다. 수출 당시에 이미 관세 환급을 받은 상태인데, 다음 상황별로 환급금 추징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재수입 면세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환급금을 미리 반환(추징)해야 통관이 가능한가요?

2. 재수입 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 과세 통관을 진행한다면(마침 해당 물품의 실행관세율이 0%인 경우), 이때도 기존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3. 아직 수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과세(0%)로 먼저 재수입 통관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원래의 수출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수입 물품의 통관 방식에 따라 기존 환급금의 추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재수입 면세를 신청한다면 환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는 수출된 물품이 다시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출 시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그 혜택을 반납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환급금을 먼저 세관에 반환(추징)한 후에야 면세 통관이 승인됩니다.

2. 일반 과세(관세율 0%)로 통관한다면 환급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수입 면세라는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적인 수입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내고(혹은 0% 세율 적용)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수출 환급금을 국가에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일반 과세 통관 후에도 원래 수출분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환급을 받기 전인 상황에서 재수입 면세가 아닌 일반 과세(관세율 0%)로 수입 통관을 완료했다면, 해당 물품의 원래 유상 수출 건에 대해서는 다른 환급 요건(수출 이행 등)이 충족되는 한 정상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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