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환급(재포장, 원상태, 제조가공)
- SIWON CUS.

- 12분 전
- 1분 분량

Q.
안경을 벌크상태로 수입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를 단순히 종이 상자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낱개로 포장하는 작업만 거친 뒤 다시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제조·가공'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분할 포장 작업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관세 환급(원상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생산'의 범위에는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벌크 상태의 제품을 가져와 별도의 추가 공정 없이 단순히 케이스에 넣는 포장 작업만 수행하는 것은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상태 수출 규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정당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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