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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관세율 종류, 우선순위 및 수입통관 절차


1. 관세율의 종류

(1) 기본관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2) 잠정관세율 :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

(3) 탄력관세율 : 관세법 제51조 ~ 제75조에 근거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

* 그 외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되는 협정관세율이 있습니다.

2. 관세율 적용 순위

(1) 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 관세율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선 적용됩니다.

(2) 2순위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 아래 3, 4, 5, 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3) 3순위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 할당관세는 아래 4 순위 관세율보다 낮은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4) 4순위

일반특혜관세

(5) 5순위

잠정관세

(6) 6순위

기본관세

다만, 상기 세율순위 외에도 간이세율, 합의에 의한 세율, 용도세율과 같이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수입통관 절차

(1) 물품반입(장치장)

외국으로부터 물품 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합니다.

(2) 요건구비(수입화주)

수입화주는 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 수입신고하기 전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3) 수입신고(신고인)

신고인은 선적서류 등을 바탕으로 수입신고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

(4) 신고서처리(세관)

  • P/L(Paper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서류제출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검사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를 합니다.

  •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결재등록합니다.

(5) 담보제공 or 사전납부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합니다.

(6) 신고수리

세금이 수납(사전납부)되거나 담보가 설정된 겨우(사후납부)에는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가 됩니다.

(7) 물품반출

수입화주는 보세구역(장치장소) 운영인에게 물품반출 요청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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