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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수입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5일 전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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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공급사와 계약 시 "향후 제조원가 절감에 성공할 경우 그 차액을 보상받는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며 통관을 완료했는데, 1년 뒤 공급사와 사후 협상을 통해 실제 원가 절감액을 확정짓고 과거 수입분 대금 일부를 소급하여 할인(정산)받기로 새롭게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수입이 다 끝난 뒤에 결정된 할인액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경정청구)받을 수 있나요?

A.

 세관에서 수입 이후의 가격 조정을 인정하는 경우는, 수입 이전에 이미 '가격조정약관'이 확정되어 객관적인 계산 방식이나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수입 이전에 원칙적인 합의만 있었을 뿐, 실제 할인(정산) 금액은 '수입 이후의 당사자 간 사후 협상'을 통해 비로소 확정된 것이므로, 이는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액 분에 대한 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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