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수입
- SIWON CUS.

- 11월 10일
- 1분 분량

Q.
당사는 중국으로부터 과자를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과자를 수입해서 판매해본 적이 없다보니 우선 샘플로 소량 수입한 후 정식 주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샘플 수입을 하는 경우, 그리고 나중에 정식 수입을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될 내용이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정식 발주에 앞서 비매품 형태의 샘플을 소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닌 사전 품질 확인용 샘플임을 소명하면, 검역은 이후 정식 수입 시점에 진행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식 수입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성분표(Ingredients List)
제조공정도(Flow Chart)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Label)
이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검역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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