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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FTA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2일 전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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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미국으로부터 산업용 설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설비는 현재 한국에 도착해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 판매자 측으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면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전달을 요청했으나 해당 설비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해당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당사)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 납부할 관세 없이 수입통관을 진행해도 괜찮은건지요?

A.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 물품(산업용 설비)의 원산지를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사에서 해당 설비의 생산공정, 원재료 원산지, 가공비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원산지증명서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현재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① 우선 원산지증명서 없이 관세를 납부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 ② 이후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한 뒤 FTA 사후적용 제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를 통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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