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헬스기구 수입시 요건 업무처리 방법
- SIWON CUS.

-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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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수입하는 헬스 기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하는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구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건 대상이 아니라는 소관부처 민원답변, 용도설명서 등 요건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건구비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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