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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수입(관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수정신고, 과오납환급)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3월 26일
  • 1분 분량

Q.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과거 수입 건에 대해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법적으로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이었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과오납 환급) 있나요?

A.

 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국가가 세금을 청구할 권리도, 납세자가 세금을 낼 의무도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수정신고와 세액 납부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오납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납세의무가 소멸한 뒤에 납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가 납부한 세액은 관세법 관계 규정(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라 정당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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