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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특혜관세 적용방법


1. APTA 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의 무역협정으로서, 기존의 방콕협정(ESCAP)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명칭변경 및 확대,개정되었으며 2006.9.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혜관세 적용방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국가의 원산지증명서발행기관*(중국은 중국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 결정기준

APTA 원산지는 협정문 부속서 II의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에 정해진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완전생산기준(A로 기재) [협정 제2조]

- 협정참가국(즉 원산지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인 경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2)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B와 타국산부가가치비율 함께 기재) [협정 제3조]

- 당해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원산지가 수출국(중국)이 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의 가격을 뺀 나머지가 본선인도가격대비 45%이상이 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 (본선인도가격-비원산지원료, 원산지미상원료가격) / 본선인도가격 ≥ 45%

-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상 8번란(ORIGIN CRITERION)에는 B다음에는 비원산지국의 원료(원산지미상의 원료포함)의 부가가치비율을 기재합니다. 그러므로 55%이하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3) 누적부가가치기준(C다음에 누적가치비율을 기재) [협정 제4조]

- 당해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협정참가국들(중국, 한국 등 APTA협정국가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함유량(누적부가가치)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최종 가공국가의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 협정참가국의 누적부가가치 /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 60%

(4)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특례충족(D로 기재) [협정 제10조]

- 다른 무역협정국가의 원산지기준보다 10%를 인하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데 즉 위에서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에서 35%이상, 누적부가 가치기준에서 50%이상으로 원산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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