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외화를 직접 휴대하여 출국하고자할 경우에는 외화 금액을 기준으로 그 방법이 상이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 내에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인 거주자가 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행경비 이외의 자금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서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휴대수입한 경우 등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외국환확인증’을 발급받아 휴대수출시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SIWON 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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