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장난감 등 어린이 완구류를 수입할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인증, 확인 등을 받아야합니다. 완구류 수입과 관련하여 숙지해야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 (1) 안전인증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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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확인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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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자적합확인 그 밖의 어린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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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인증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한다. 3. 안전인증의 면제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요건1)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요건2)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인증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결과를 통보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안전확인 신고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의 면제) 4)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시험·검사의 면제)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 (2)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을 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확인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 결과를 통보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 (1)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2)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Bill of Lading(선하증권), Packing List, Invoice 등 수입관련 서류 (2)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동일모델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최초 신고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동일모델확인을 통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중복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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