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재수입면세 적용대상 범위를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용대상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함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2. 적용 불가한 경우
상기 1.적용대상 중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관세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3)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4)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적용방법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전(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거래처와의 메일, 사유서 등)와 함께 재수입면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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