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제도는 우리나라를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사용할 물품에 대해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건부 면세제도’입니다.
대상자 및 허용범위는 외국거주자 중 우리나라를 일시방문하는 자이거나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근무자 등 1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으로 한정(회사용물품은 불가)하며,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한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수출면세기간은 1년 이내 최초 출국일까지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반출기한 연장은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입국시부터 최초 출국시까지 최장 2년간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행자는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허용일 이후 최초 출국하는 날에 일시반입한 물품과 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가지고 출국장에서 세관 직원에게 확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아닌 면세받은 여행자가 출국 시 반출확인을 직접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재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초 조건부 면세받은 세액 전액과 미반출에 대한 가산세 20%를 부과하여 추징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