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식품의 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품 유형에 따라 '제조시설, 작업장, 수출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 必)
- 수입식품이 축산물의 경우,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ex-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1. 등록 여부 확인
등록 여부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
2. 등록/변경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 로그인
전자민원 - 민원신청바로가기
신청할 민원사무명 클릭 및 신청
(2) 필요서류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서류
(EX: 소재지. 업소명 등 정보 포함된 공장등록증 등)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 농산물 포장장소에 한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제출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및 해외제조업소 공문*(제조업소 직인 또는 서명 포함) 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
* 제조업소 측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 소재지 표기 정보 명시
** 번역 회사명 및 직인, 번역자, 번역 언어 등 명시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에 업태(영업의 종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추가 제출
* HACCP·ISO 등 제3자인증기관 서류 또는 제조업소 공문(~를 생산/제조/가공/포장 내용 포함)
※. 필요서류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국증빙서류 (영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공장등록증 등)
2. 해외제조업소 공문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 별도 공문 양식은 없음
-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명, 직인 포함
공장등록증 예시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부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수입식품정보마루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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