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공항) 및 부산국제우체국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 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과세대상 및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통관안내서를 수취한 후 해당 통관우체국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관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구입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수입신고(관세사 대행 가능)를 하여야 하며 과세처리가 되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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