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환급(계약상이환급, 해외임가공감면 수정신고)
- SIWON CUS.

- 5일 전
- 1분 분량

Q.
설비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통관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후 확인해 보니 계약한 물품과 전혀 다른 부품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에 계약상이(위약) 수출을 진행했고, 당초 납부했던 수리비 관련 세금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본체 역시 애초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통해 본체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약 수출이 이미 끝난 이후에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해서도 위약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 통관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관세를 환급해 주는 '계약상이 환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이미 물품을 위약 수출하여 환급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한 상태입니다. 비록 위약 수출이 완료된 이후에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세액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 역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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