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환급(추징,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분증)
- SIWON CUS.

- 4일 전
- 1분 분량

Q.
수입 원재료를 국내에서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그동안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해 왔습니다. 최근 해당 원재료의 HS Code가 변경(관세율 0%→8%)되어 세액이 추징되었고, 공급자로부터 이를 반영한 분할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납부한 세액만큼 온전히 돌려받는 개별환급으로 전환하기 위해 26년 1월 10일에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1월 10일 이전의 과거 수출분들에 대해서도 추징된 세액을 반영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승인일 이전에 수출된 물품은 개별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환급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제도의 전환 효력은 승인을 얻은 날 이후에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즉, 승인일인 26년 1월 10일 이전에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이라면, 아직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남아있더라도 소급하여 개별환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거 수출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간이정액환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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