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상대국(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물품이 원산지 제품임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발급기관이 수출자 등의 발급신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거나(기관발급)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 후 작성, 서명하여 발급(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FTA = 기관발급 / EU, 미국, EFTA, 캐나다 FTA = 자율발급
2.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되어야 수출상대국(수입국) 세관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 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됩니다.
(재발급, 정정발급시에는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유서 등의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수출신고필증
2)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선적서류
3) 원산지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 (BOM,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 등)
(2) 자율발급
수출자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를 근거로 협정상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명, 날인하여 발급하고 원산지증명서 대장을 관리해야합니다.
*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 변경, 추가 :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 및 지정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기관발급
1) 세관 발급(온라인)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세관 통관포털 사용 승인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세관승인 -> 발급(출력)
2) 상공회의소 발급(온라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접속 -> 신청자 서명등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상공 회의소 인증 -> 발급(출력)
(2) 자율발급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 지정 -> 증명서 발급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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