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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25.09.01) 안내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2일 전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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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새로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란?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자는 본 제도가 시행되는 9/1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수입신고 시 관련 과세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 판매자와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연 1회만 과세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2. 적용 대상 기업

(1)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및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해당 명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납부세액은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정보 조회 - 자사실적 - 수출수입환급 납세실적 - 제세납부실적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과세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상기 2.에 해당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로열티(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를 수출자 등(제3자 포함)에게 지급한 경우

(2)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원자재, 용역 등을 수출자 등(제3자 포함)에게 지원(생산지원)한 경우

(3) 해당 수입 계약의 원활한 체결을 위해 부담한 수수료나 중개료가 있는 경우

(4) 해당 수입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5) 수입물품에 사용되는 용기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자재, 노무비 등)을 수출자 등(제3자 포함)에게 지급한 경우

(6) 수입 통관 완료 후 판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수출자 등(제3자 포함)에게 송금하는 경우

(7) 수입자와 수출자 등 간의 다른 거래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반영된 경우

    (예: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진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수입물품 가격에서 할인해준 경우 등)

(8) 수출자와 귀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예: 다국적기업, 본지사 관계 등) 인 경우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동 제도 시행일 이후 수입 건부터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지급 계획이 있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시원 합동관세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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