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수입
- SIWON CUS.

- 3월 16일
- 1분 분량

Q.
의료수술장비 수입 후, 병원의 수술 횟수에 따라 추가 구매하는 ‘라이센스 키’ 비용을 합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가격 가산: 수입 후 추가 지급하는 라이센스 키 가격은 해당 장비의 사용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원칙: 수입신고 이후 세액 부족이 발생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므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가산세 면제 범위: 다만, 수입 시점에는 향후 수술 횟수(구매 수량)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참작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라이센스 키를 구매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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