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수입
- SIWON CUS.

- 2025년 9월 9일
- 1분 분량

당사는 중국으로부터 OEM방식으로 주문제작한 미용기기를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미국 현지 시장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재고품을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특별히 처리해야될 사항이 있는지요?
A.
귀사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미용기기를 다시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관세 및 KC인증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되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다시 수입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관세 납부 면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주문제작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것이 아닌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전술한 재수입면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 시 해당 물품의 관세(통상 8% 관세율 적용)를 납부해야합니다.
2. 아울러, 해당 미용기기는 전자제품으로서 수입 시 KC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KC인증을 득하지 않았다면 재수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동 제품을 재수입 후 전량 다시 외국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KC인증 면제신청을 통해 재수입은 가능(다만 재수출을 위한 사후관리 의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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