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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수입(ACVA, 잠정가격신고제도, 가산세면제)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7일 전
  • 1분 분량

Q.

 다국적 기업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관세청에 ACVA(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물품을 계속 수입했는데, 이때 '잠정가격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CVA 결과가 통보되어 기존 수입 건들의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ACVA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A.

 ACVA를 신청하여 아직 최종 신고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납세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관에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ACVA 신청 이후에 수입된 물품의 가산세 전액 면제 혜택은, 이 잠정가격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납세자의 귀책으로 보여지며, 만약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면, 잠정가격신고제도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은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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