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환급
- SIWON CUS.

- 2025년 9월 8일
- 1분 분량

Q.
일본 거래처를 통해 파우치를 수입(수입신고필증 발행)하였고, 해당 파우치에 화장품을 충진한 완제품을 다시 일본 거래처로 해상운송을 통해 수출합니다.
이 경우 파우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수입한 파우치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였고, 해당 파우치가 포함된 완제품(이 경우에는 화장품)을 다시 외국으로 유상수출(수출신고필증 발급)할 경우에는, 파우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통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수입신고필증 등)
2. 수출 완제품(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해당 파우치(수입물품)를 사용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수출물품 소요 원자재 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3. 완제품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구비
4. 수입물품(파우치)이 상기 3. 의 수출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이내의 기 간에 수 입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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