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반품/교환? 관세환급 신청!
- SIWON CUS.

- 2022년 8월 26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시원관세사무소 송관입니다 :)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교환하는 경우로서, 수입당시 관,부가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구한 물품의 가격(200만원)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관세환급이 일반 구매자분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원 합동관세사무소] 수출입기업 상담사례_환급(HS CODE 분류, 추징, 세율변경)](https://static.wixstatic.com/media/c39967_4ee9808c76534842b8ceee63a4e805ff~mv2.png/v1/fill/w_773,h_773,al_c,q_90,enc_avif,quality_auto/c39967_4ee9808c76534842b8ceee63a4e805ff~mv2.png)
댓글